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험한 물건 (문단 편집) == 요건 ==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. 따라서 '위험한 물건'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,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[* 쇠파이프(길이 2미터, 직경 5센티미터)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(길이 1미터, 직경 5센티미터)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.(대판 1981. 7. 28. 81도1046) 등과 같이, 다른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여도,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.]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례이다.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, 가위로 사람을 공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, [[담배빵|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]]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.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맹견이나 유독생물같은 것도 포함된다. 그러나 본죄가 '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'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겠다.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. 또한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, 예컨대 주먹이나 발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. 국내에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[[땅콩버터]]를 땅콩버터 알레르기 환자에게 들이밀 경우 이 때 사용한 땅콩버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. 피해자가 무서워할 수 있고,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법이므로 위험한 물건의 정의에 부합한다. 외국 사례에는 땅콩버터로 협박한 경우 최고 '''살인미수'''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. 그깟 알레르기 가지고 살인미수냐 라고할수 있지만 땅콩 알레르기의 경우 그냥 피부가 간지럽거나 [[두드러기]]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[[땅콩 #s-7|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.]] 그리고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알레르기를 알아낸 후 그 알레르기에 해당하는 음식을 몰래 먹여 사실상의 [[독살]]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다.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게 땅콩 알레르기와 참깨 알레르기이고, 관련 상황이 창작물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. 그래서 가볍게 생각할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. 다만, 알레르기 사실을 몰랐거나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였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. 한편 법조계의 [[농담]] 중 하나인 '[[민법]] 기본서는 '''위험한 물건'''에 해당된다'에 대하여는 통설은 있으나 [[판례]]는 존재하지 않는다. 워낙 두꺼워서 [[이 불경한 자가|모서리로 제대로 찍으면 사람 뚝배기 깨는 건 일도 아니다.]] 아직 실제로 법전을 이용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